---
title: "부동산 용어 사전 | 내 집 마련 매뉴얼"
description: "대항력·확정일자·근저당·전세가율·LTV·DSR·가점제·추첨제까지. 내 집 마련 공정에서 만나는 용어를 단계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canonical: "https://homebuyingmanual.com/glossary"
lang: "ko"
---

# 부동산 용어 사전 | 내 집 마련 매뉴얼

> 대항력·확정일자·근저당·전세가율·LTV·DSR·가점제·추첨제까지. 내 집 마련 공정에서 만나는 용어를 단계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 지금 공정

[청약](https://homebuyingmanual.com/subscription)

당첨 후 계약

[계약](https://homebuyingmanual.com/contract)

30일 내 신고

[잔금](https://homebuyingmanual.com/loan)

60일 내 등기

[등기](https://homebuyingmanual.com/registry)

NOTE 용어마다 해당 공정 번호를 붙였습니다.

SHEET C-01 · 용어

## 모르는 단어는 공정 번호와 함께 외운다

대항력, 채권최고액, 전환율처럼 처음 듣는 단어는 대개 특정 공정에서 처음 나옵니다. 용어마다 그 단어를 만나는 공정 번호와 한 줄 정의, 자세히 다루는 시트 링크를 붙였습니다.

가나다 공정 번호 정의 확인처

[홈에서 공정도 보기](https://homebuyingmanual.com/)

![모르는 단어는 공정 번호와 함께 외운다](https://withcookie.b-cdn.net/public/withcookie/agent-images/hbm-hero_glossary-1793732032751.jpg?width=1080&quality=80)

SHEET SHEET C-01 · 용어

SHEET C-01-1 · 용어 시트

## 가나다 순 용어 25개, 공정 번호를 붙여 정리했습니다

각 용어 옆의 번호는 그 단어를 처음 만나는 공정입니다. 1 청약, 2 계약, 3 잔금, 4 등기(임차인은 전입신고·확정일자)입니다.

용어공정정의관련

ㄱ

- 가압류4공정채권자가 소송 전에 소유자의 처분을 막아 두는 기록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나타납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registry)
- 가점제1공정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합쳐(최고 84점)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subscription)
- 갑구4공정등기부에서 소유권과 그에 걸린 압류·가처분·신탁 등을 적는 칸입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registry)
- 계약갱신요구권2공정임차인이 1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monthly-rent)
- 계약금2공정계약 성립 때 주는 돈으로, 관행상 매매대금의 10%입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contract)
- 근저당권4공정빚을 담보로 집에 설정한 권리입니다. 을구에 채권최고액과 함께 적힙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registry)

ㄷ

- 대항력4공정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부터 새 집주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jeonse)

ㅁ

- 무주택기간1공정청약 가점 항목으로 최고 32점입니다.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 후부터 셉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subscription)

ㅂ

- 보증금 반환보증2공정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요건은 계약 전에 확인합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jeonse)

ㅅ

- 선순위 채권2공정내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는 근저당·앞선 임차보증금 등입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jeonse)
- 소유권이전등기4공정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로,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신청합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registry)

ㅇ

- 우선변제권4공정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입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jeonse)
- 을구4공정등기부에서 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칸입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registry)

ㅈ

- 잔금3공정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입니다. 취득세·등기 기한이 이날부터 셉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purchase)
- 전세가율2공정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입니다. 선순위 채권까지 더해 함께 봅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jeonse)
- 전월세 신고2공정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를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대상 지역).[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monthly-rent)
- 전월세 전환율2공정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비율로,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입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monthly-rent)
- 전입신고4공정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 주소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입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move-in)

ㅊ

- 채권최고액4공정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이 금액으로 위험을 계산합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registry)
- 추첨제1공정가점과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비율은 공고마다 확인합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subscription)
- 취득세4공정집을 취득한 날(통상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tax)

ㅎ

- 해약금2공정이행 착수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하게 하는 성질의 계약금입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contract)
- 확정일자4공정임대차계약서에 받는 날짜 도장입니다. 대항요건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만듭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jeonse)

A–Z

- DSR3공정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적용 한도는 금융기관에 확인합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loan)
- LTV3공정대출액을 주택가치로 나눈 비율입니다. 한도는 지역·주택 수·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보기 →](https://homebuyingmanual.com/loan)

2026년 11월 4일 기준 · 정의는 이해를 돕는 요약이며 법률 문언과 다를 수 있음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지방세법, 민법 제565조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약홈, 인터넷등기소, 위택스

RFI · 질의 응답

## 용어 시트 사용에 관한 질문

질문 5건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Q.01

### 공정 번호는 어떤 기준으로 붙였나요?

그 용어를 처음 실제로 확인하거나 써야 하는 공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 청약, 2 계약, 3 잔금, 4 등기이며, 전세·월세 임차인은 4공정을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읽습니다.

Q.02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공매에서 뒤 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인도+전입신고, 우선변제권은 여기에 확정일자가 더해져야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Q.03

### 등기필정보와 등기권리증은 같은 것인가요?

둘 다 등기를 마친 소유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으로, 과거 종이 문서인 등기권리증이 현재는 등기필정보 형태로 발급됩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때 이를 제출하므로 잔금 전에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Q.04

### LTV·DSR 정의 옆에 한도 숫자는 왜 없나요?

한도는 지역·주택 수·시기·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고 자주 바뀌어 기준일을 붙여도 금방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매체는 정의만 다루며, 실제 한도는 금융위원회 발표와 이용할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Q.05

### 정의가 법조문과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법조문이 우선입니다. 이 시트의 정의는 이해를 돕는 요약이며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고,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INDEX · 전체 공정도

## 단어를 익혔다면 공정도 위에 다시 놓아 보세요

홈의 공정도는 청약부터 등기까지 네 공정과 각 공정의 법정 기한을 한 장에 담았습니다. 용어의 공정 번호를 따라가면 지금 확인할 것이 보입니다.

[홈에서 공정도 보기](https://homebuyingmanual.com/) [기준일·근거 원칙 보기](https://homebuyingmanual.com/about)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 정보 ·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Source: https://homebuyingmanual.com/gloss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