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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입주 사전점검과 이사 체크리스트 | 내 집 마련 매뉴얼"
description: "입주 사전점검, 하자 접수, 이사 일정, 전입신고 14일 기한, 관리비·공과금 정산까지 입주 전후 2주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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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사전점검과 이사 체크리스트 | 내 집 마련 매뉴얼

> 입주 사전점검, 하자 접수, 이사 일정, 전입신고 14일 기한, 관리비·공과금 정산까지 입주 전후 2주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지금 공정

[청약](https://homebuyingmanual.com/subscription)

당첨 후 계약

[계약](https://homebuyingmanual.com/contract)

30일 내 신고

[잔금](https://homebuyingmanual.com/loan)

60일 내 등기

[등기](https://homebuyingmanual.com/registry)

NOTE 등기까지 마친 뒤의 입주 공정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SHEET B-09 · 입주

## 입주는 열쇠를 받기 전 2주가 결정한다

열쇠를 받는 날의 혼란은 대부분 그 전 2주의 준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방문 점검부터 잔금·예약 마감, 이사 당일 검침,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까지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잔금 등기 입주

[용어 사전 보기](https://homebuyingmanual.com/glossary)

![입주는 열쇠를 받기 전 2주가 결정한다](https://withcookie.b-cdn.net/public/withcookie/agent-images/hbm-hero_move_in-1793732035496.jpg?width=1080&quality=80)

SHEET SHEET B-09 · 입주

SHEET B-09-2 · 입주 치수선

## 열쇠 전 2주와 이사 후 2주를 같은 축척으로 그렸습니다

선의 길이는 실제 날짜 간격에 비례합니다. 사전방문은 단지마다 날짜가 달라 축척 밖(파단선 왼쪽)에 두었습니다.

1. 입주지정기간 전**① 사전방문** 사업주체가 정한 사전방문일에 세대를 점검하고 하자를 표시·접수합니다. 날짜는 단지 공지로 확인합니다.
2. D-14**② 잔금·서류 점검** 잔금 금액, 대출 실행일, 관리비 선수금 등 입주 전 납부 항목을 확정합니다.
3. D-7**③ 예약 마감** 이사업체, 관리사무소 엘리베이터 사용, 입주증 발급 절차를 확정합니다.
4. 이사 당일**④ 열쇠·검침** 잔금 완료 확인 후 열쇠를 받고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5. +14일**⑤ 전입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주민등록법 제16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함께 받습니다.

이사 후에도 하자는 관리주체 또는 사업주체에 계속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단지 안내문과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거: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주민등록법 제16조(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확정일자) · 확인처: 단지 입주 안내문, 정부24, 관할 주민센터

![세대 평면 하자 표시 도면](https://withcookie.b-cdn.net/public/withcookie/agent-images/hbm-it_move_in_inspect-1793732347933.jpg?width=1080&quality=80)

DETAIL — 세대 평면 하자 표시 도면

DETAIL · 사전방문 점검

## 사전방문에서는 고칠 곳을 위치로 기록합니다

새 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세대를 미리 둘러보는 사전방문을 합니다(주택법 제48조의2). 이날 발견한 하자는 사업주체에 접수해 입주 전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방마다 볼 항목을 정해 두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는 "벽에 흠집"처럼 적으면 보수 과정에서 위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평면도 사본에 번호를 매겨 위치를 표시하고, 같은 번호로 사진을 찍어 접수하면 보수 후 확인할 때도 대조하기 쉽습니다. 기존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이사 당일 같은 방식으로 상태를 기록해 두면 퇴거 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평면도 사본과 번호 스티커·마스킹테이프 준비
2. 문·창호 개폐, 수전·배수, 콘센트, 바닥·벽 마감 순서로 점검
3. 하자마다 번호·위치·사진을 한 줄로 기록
4. 접수 후 보수 예정일과 확인 방법을 받아 두기

하자 접수 기간과 방법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입주 안내문의 접수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거: 주택법 제48조의2 · 확인처: 단지 입주 안내문, 관리주체·사업주체 하자 접수처

SCHEDULE · 6 ITEMS

## 이사 전후 체크 항목

입주 직전과 직후에 놓치기 쉬운 행정·정산 항목입니다.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REF 칸에 적었습니다.

01

정산 잔금 전 · 관리사무소

### 관리비·선수관리비 정산

새 아파트는 선수관리비 납부 여부, 기존 주택은 매도인·전 임차인의 관리비 정산 기준일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예약 D-7 · 관리사무소

### 이사 예약

이사업체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사용·보양 작업 시간을 예약합니다. 단지마다 이사 가능 시간대가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03

정산 이사 당일 · 공급기관

### 공과금 검침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각 공급기관에 명의 변경 또는 정산을 신청합니다. 도시가스는 안전점검을 거쳐 개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행정 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5

임차인 전입과 함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임차인: 확정일자](https://homebuyingmanual.com/jeonse)

전세·월세라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06

입주 후 — · 관리주체 접수

### 하자 보수 확인

사전방문 때 접수한 하자 번호별로 보수가 끝났는지 확인하고, 새로 발견한 하자는 관리주체·사업주체에 추가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은 단지 안내문으로 확인합니다.

RFI · 질의 응답

## 입주와 이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질문 5건

답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Q.01

### 사전방문은 언제 하나요?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단지마다 달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분양 사무실이나 사업주체에 문의하세요.

Q.02

### 사전방문 때 놓친 하자는 입주 후에도 접수할 수 있나요?

입주 후에도 관리주체나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 종류에 따라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 안내문과 분양계약서의 하자 관련 조항을 확인하세요.

Q.03

###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에 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2026년 11월 4일 기준). 다만 임차인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므로,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이사 당일 바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04

### 매수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절차라 집을 산 소유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로 권리를 공시합니다. 전입신고는 소유자도 해야 합니다.

Q.05

### 잔금일과 이사일이 다르면 관리비는 언제부터 내나요?

관리비 정산 기준일은 보통 잔금일로 정하지만, 매도인·매수인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기준일을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정산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AFTER STAGE · 입주 후

## 공정을 마쳤다면 용어를 정리해 두세요

입주까지 오면서 마주친 대항력, 확정일자, 근저당, 과세기준일 같은 말은 다음 계약 때 다시 나옵니다. 용어 사전에서 한 번 정리해 두면 갱신이나 다음 이사 때 같은 확인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어 사전 보기](https://homebuyingmanual.com/glossary) [공정도 처음부터 보기](https://homebuyingmanual.com/)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 정보 · 전입신고는 정부24·관할 주민센터, 하자 접수는 단지 관리주체·사업주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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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ttps://homebuyingmanual.com/move-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