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트부터 읽어야 하나요?
분양 아파트를 노린다면 1공정 청약(B-01)부터, 이미 사거나 빌릴 집을 정했다면 2공정 계약(B-05)부터 읽으면 됩니다. 각 공정의 마감 기한이 다음 공정의 시작점이므로, 앞 시트의 기한을 확인한 뒤 넘어가세요.
청약·계약·잔금·등기, 네 공정으로 나눠 단계마다 확인할 기한과 서류, 근거 법령을 시트 한 장씩 정리했습니다. 전세·월세를 구한다면 마지막 공정을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읽으면 됩니다.

PROCESS · 공정도
어느 공정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정마다 마감 기한과 서류가 정해져 있고, 기한은 앞 공정의 날짜에서 시작합니다.
STEP 02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대조하고 특약을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매매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 임대차는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이 공정 매뉴얼 →SCHEDULE · 10 ITEMS
열 장의 시트를 공정 순서로 묶었습니다. REF 칸의 공정 번호를 보고 지금 내 위치에 맞는 시트부터 여세요.
가점 84점의 세 항목과 특별공급 유형, 청약홈 신청부터 당첨자 계약까지의 순서를 봅니다. 모집공고를 읽는 법부터 시작합니다.
집 보기와 실거래가 확인,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 순서,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까지 매매 일정을 한 줄로 놓습니다.
보증금이 돌아올 구조인지, 선순위 채권과 내 보증금의 합을 집값과 비교하는 방법과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다룹니다.
보증금보다 매달 나가는 돈을 먼저 계산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의 산식과 계약 신고 대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서명 전에 계약서와 등기부·신분증을 대조하는 항목, 특약 문구 작성법,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봅니다.
등기부등본을 표제부·갑구·을구 세 칸으로 나눠 읽고,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상품 비교가 아니라 잔금일에서 거꾸로 세는 준비 순서를 다룹니다. LTV·DTI·DSR의 정의와 확인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구간과 잔금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잔금일 선택에 주는 영향을 봅니다.
열쇠를 받기 전 사전방문과 하자 접수,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입주 전후 일을 묶었습니다.
가점제·근저당·확정일자·대항력처럼 공정마다 나오는 단어를 공정 번호와 함께 정의합니다.
SHEET A-00-2 · 핵심 치수
기한은 모두 법에서 정한 날부터 셉니다. 무엇을 기산일로 삼는지까지 함께 기억해 두세요.
30일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60일
소유권이전등기 ·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일(취득일)부터 60일 이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지방세법 제20조
14일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등록법 제16조
0시
임차인 대항력 발생
주택 인도 +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84점
청약 가점 만점
무주택 32 + 부양가족 35 + 통장 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거: 각 항목에 표기한 법령 · 확인처: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위택스 wetax.go.kr, 정부24, 청약홈 applyhome.co.kr

DETAIL · 매뉴얼 읽는 법
모든 페이지는 도면처럼 시트 번호를 답니다. A-00은 전체 공정도, B-01부터 B-09까지는 분류별 시트, C-01은 용어 시트입니다. 페이지 맨 위 공정 칩에서 색이 채워진 칸이 지금 읽는 시트가 속한 공정입니다.
공정은 1 청약 → 2 계약 → 3 잔금 → 4 등기 순서로 흐르고, 앞 공정의 마감이 다음 공정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미 집을 정했다면 1공정을 건너뛰고 2공정부터 읽어도 됩니다. 전세·월세 세입자는 4공정을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바꿔 읽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거: 각 시트에 표기 · 확인처: 시트별 공식 기관
분양 아파트를 노린다면 1공정 청약(B-01)부터, 이미 사거나 빌릴 집을 정했다면 2공정 계약(B-05)부터 읽으면 됩니다. 각 공정의 마감 기한이 다음 공정의 시작점이므로, 앞 시트의 기한을 확인한 뒤 넘어가세요.
맞습니다. 임차인은 4공정을 등기 대신 전입신고·확정일자로 읽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6조)이고,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거래신고(계약일부터 30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취득세 신고·납부(잔금일부터 60일)는 법으로 정한 기한이 있어 넘기면 과태료나 가산세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매뉴얼은 LTV·DTI·DSR의 정의와 잔금일에 맞춘 준비 순서만 다룹니다. 한도와 금리는 지역·주택 수·시기·금융기관마다 다르고 자주 바뀌므로 금융위원회 발표와 각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모든 수치에 기준일(현재 2026년 11월 4일)과 근거 법령을 함께 적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시트에 적힌 확인처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계약 내용은 거래 공인중개사, 등기는 법무사나 등기소, 세금은 세무사·관할 세무서·시군구 세정과가 판단합니다.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정부민원안내 110에서 담당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START · 1공정 청약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 가입기간, 세 칸의 점수를 먼저 알아야 어떤 공급 유형을 노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집을 정했다면 2공정 계약 시트로 바로 넘어가세요.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 정보 · 개별 사안은 청약홈·관할 기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