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은 계약일인가요, 잔금일인가요?
일반적인 유상 취득에서는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 원칙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 세정과에 확인하세요.
집을 사면 잔금일이 곧 취득일이 되고, 그날부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60일이 시작됩니다. 세율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감면 대상인지 따진 뒤, 등기와 재산세 기준일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SHEET B-08-2 · 취득세 세율표
1주택을 일반 조건으로 취득할 때의 표준세율입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 생애최초 감면은 이 표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표 밖에서 추가되는 항목: 지방교육세(모든 주택) ·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시). 금액은 위택스 취득세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CALC SHEET · 계산 예시 가정
아래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거: 지방세법 제11조(세율)·제20조(신고·납부) · 중과·감면 여부는 보유 주택 수·지역·개정에 따라 달라짐 · 확인처: 위택스 wetax.go.kr, 관할 시군구 세정과
SCHEDULE · 6 ITEMS
기한은 모두 법령에 정해진 날짜입니다. 잔금일을 기준점으로 놓고 아래 순서대로 처리하세요.
매매계약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가액은 이후 취득세 과세표준 확인에도 쓰이므로 계약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적용 가능한 감면이 있는지 잔금 전에 확인합니다. 요건과 한도가 개정될 수 있어 위택스와 관할 시군구 세정과에 최신 기준을 묻습니다.
통상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이날부터 취득세와 소유권이전등기 기한이 동시에 시작되므로 달력에 두 기한을 함께 표시합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등기를 접수할 때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실제로는 등기 전에 먼저 냅니다.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잔금 당일 법무사가 함께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인, 이후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날이 기준입니다.

DETAIL · 생애최초 감면
본인과 배우자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현행 규정상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 원으로 안내되지만, 주택가격·소득 요건과 감면 한도, 적용 기한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확인 순서만 적습니다.
감면은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합니다. 신고 후에 요건을 놓친 것을 알게 되면 바로잡는 절차가 번거로워지므로, 잔금 전에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정과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주택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와 지역을 넣어 위택스·시군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지방세법 제11조 · 확인처: 위택스 wetax.go.kr, 관할 시군구 세정과
일반적인 유상 취득에서는 잔금을 지급한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일이 취득일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 원칙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시군구 세정과에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 기한 기준).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실무에서는 등기 접수 전에 납부를 끝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은 1%에서 3% 사이에서 취득가액에 비례하는 산식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정확한 세율과 세액은 위택스 취득세 계산 기능에 취득가액을 넣어 확인하세요.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도 더해집니다. 세 항목은 취득세 신고 때 한 번에 계산되므로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합계를 확인하면 됩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러 소유자가 되면 그해 재산세는 매수인이 냅니다. 잔금일을 정할 때 이 점을 매도인과 함께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 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요건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요건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 세정과에서 확인하세요.
NEXT STAGE · 4공정 등기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다음은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등기부 갑구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공정이 끝납니다. 접수에 필요한 서류와 등기부 읽는 법을 다음 시트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 정보 · 개별 세액과 감면 여부는 위택스·관할 시군구 세정과, 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