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지금 공정

당첨 후 계약30일 내 신고60일 내 등기

NOTE등기까지 마친 뒤의 입주 공정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SHEET B-09 · 입주

입주는 열쇠를 받기 전 2주가 결정한다

열쇠를 받는 날의 혼란은 대부분 그 전 2주의 준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방문 점검부터 잔금·예약 마감, 이사 당일 검침,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까지 날짜 순서로 정리합니다.

잔금등기입주
용어 사전 보기
입주는 열쇠를 받기 전
2주가 결정한다
SHEETSHEET B-09 · 입주

SHEET B-09-2 · 입주 치수선

열쇠 전 2주와 이사 후 2주를 같은 축척으로 그렸습니다

선의 길이는 실제 날짜 간격에 비례합니다. 사전방문은 단지마다 날짜가 달라 축척 밖(파단선 왼쪽)에 두었습니다.

  1. 입주지정기간 전① 사전방문

    사업주체가 정한 사전방문일에 세대를 점검하고 하자를 표시·접수합니다. 날짜는 단지 공지로 확인합니다.

  2. D-14② 잔금·서류 점검

    잔금 금액, 대출 실행일, 관리비 선수금 등 입주 전 납부 항목을 확정합니다.

  3. D-7③ 예약 마감

    이사업체, 관리사무소 엘리베이터 사용, 입주증 발급 절차를 확정합니다.

  4. 이사 당일④ 열쇠·검침

    잔금 완료 확인 후 열쇠를 받고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5. +14일⑤ 전입신고 기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주민등록법 제16조).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함께 받습니다.

이사 후에도 하자는 관리주체 또는 사업주체에 계속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단지 안내문과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거: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주민등록법 제16조(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확정일자) · 확인처: 단지 입주 안내문, 정부24, 관할 주민센터

세대 평면 하자 표시 도면
DETAIL — 세대 평면 하자 표시 도면

DETAIL · 사전방문 점검

사전방문에서는 고칠 곳을 위치로 기록합니다

새 아파트는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입주예정자가 세대를 미리 둘러보는 사전방문을 합니다(주택법 제48조의2). 이날 발견한 하자는 사업주체에 접수해 입주 전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방마다 볼 항목을 정해 두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는 "벽에 흠집"처럼 적으면 보수 과정에서 위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평면도 사본에 번호를 매겨 위치를 표시하고, 같은 번호로 사진을 찍어 접수하면 보수 후 확인할 때도 대조하기 쉽습니다. 기존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이사 당일 같은 방식으로 상태를 기록해 두면 퇴거 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평면도 사본과 번호 스티커·마스킹테이프 준비
  2. 문·창호 개폐, 수전·배수, 콘센트, 바닥·벽 마감 순서로 점검
  3. 하자마다 번호·위치·사진을 한 줄로 기록
  4. 접수 후 보수 예정일과 확인 방법을 받아 두기

하자 접수 기간과 방법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입주 안내문의 접수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거: 주택법 제48조의2 · 확인처: 단지 입주 안내문, 관리주체·사업주체 하자 접수처

SCHEDULE · 6 ITEMS

이사 전후 체크 항목

입주 직전과 직후에 놓치기 쉬운 행정·정산 항목입니다. 기한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REF 칸에 적었습니다.

01
정산잔금 전 · 관리사무소

관리비·선수관리비 정산

새 아파트는 선수관리비 납부 여부, 기존 주택은 매도인·전 임차인의 관리비 정산 기준일을 관리사무소에 확인합니다. 잔금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예약D-7 · 관리사무소

이사 예약

이사업체와 함께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사용·보양 작업 시간을 예약합니다. 단지마다 이사 가능 시간대가 정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03
정산이사 당일 · 공급기관

공과금 검침

전기·가스·수도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남기고 각 공급기관에 명의 변경 또는 정산을 신청합니다. 도시가스는 안전점검을 거쳐 개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행정14일 이내 · 주민등록법 제16조

전입신고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6
입주 후— · 관리주체 접수

하자 보수 확인

사전방문 때 접수한 하자 번호별로 보수가 끝났는지 확인하고, 새로 발견한 하자는 관리주체·사업주체에 추가 접수합니다. 접수 기간은 단지 안내문으로 확인합니다.

Q.01

사전방문은 언제 하나요?

주택법 제48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단지마다 달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분양 사무실이나 사업주체에 문의하세요.

Q.02

사전방문 때 놓친 하자는 입주 후에도 접수할 수 있나요?

입주 후에도 관리주체나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 종류에 따라 접수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 안내문과 분양계약서의 하자 관련 조항을 확인하세요.

Q.03

전입신고를 이사 당일에 해야 하나요?

법정 기한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 2026년 11월 4일 기준). 다만 임차인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므로,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이사 당일 바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04

매수인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절차라 집을 산 소유자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로 권리를 공시합니다. 전입신고는 소유자도 해야 합니다.

Q.05

잔금일과 이사일이 다르면 관리비는 언제부터 내나요?

관리비 정산 기준일은 보통 잔금일로 정하지만, 매도인·매수인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기준일을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정산 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AFTER STAGE · 입주 후

공정을 마쳤다면 용어를 정리해 두세요

입주까지 오면서 마주친 대항력, 확정일자, 근저당, 과세기준일 같은 말은 다음 계약 때 다시 나옵니다. 용어 사전에서 한 번 정리해 두면 갱신이나 다음 이사 때 같은 확인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어 사전 보기공정도 처음부터 보기

2026년 11월 4일 기준 일반 정보 · 전입신고는 정부24·관할 주민센터, 하자 접수는 단지 관리주체·사업주체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