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금 공정

당첨 후 계약30일 내 신고60일 내 등기

NOTE월세도 4공정은 등기 대신 전입신고·확정일자입니다. 보증금이 있으면 같은 순서로 지킵니다.

SHEET B-04 · 월세

월세는 보증금보다 매달 나가는 돈을 먼저 계산한다

월세 계약에서 오래 남는 것은 보증금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친 월 고정 지출, 보증금을 바꿀 때의 전환율 상한, 계약 후 30일 신고 기한을 계약 단계 전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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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보증금보다
매달 나가는 돈을
먼저 계산한다
SHEETSHEET B-04 · 월세
월 고정 지출 구성 도면
DETAIL — 월 고정 지출 구성 도면

DETAIL · 월 고정 지출

매물 광고의 월세 숫자는 한 달 지출의 일부입니다

한 달에 실제로 나가는 돈은 월세에 관리비를 더하고,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가스·수도 같은 사용료를 다시 더한 값입니다. 관리비가 정액인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실비인지에 따라 계절별 차이가 커집니다.

계약 전에 관리비 항목표를 요청해 무엇이 포함되는지 문장으로 받아 두세요. 인터넷·청소·주차처럼 집마다 다른 항목은 나중에 분쟁이 되기 쉬우므로 계약서 특약에 옮겨 적습니다.

  1. 월세 + 정액 관리비 = 고정분
  2. 전기·가스·수도 등 사용료 = 변동분
  3. 고정분 × 계약 개월 수 = 계약기간 총액

관리비 항목표 사용료 별도 여부 특약 기재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거: 주택임대차 계약 일반 · 확인처: 공인중개사, 임대인 제시 관리비 내역

SHEET B-04-2 · 전월세 전환 계산

보증금을 낮추면 매달 얼마가 늘어나는지 한 줄씩 계산합니다

계약 중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율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이므로, 계산 전에 발표된 기준금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CALC · 보증금 → 월세모든 금액은 가정
A현재 보증금
100,000,000원
B월세로 돌릴 보증금
50,000,000원
C전환율 가정: 연 4.5%
× 0.045
D연간 월세 증가분 = B × C
2,250,000원
E월 증가분 = D ÷ 12
187,500원

상한 점검 전환율 C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전환율이 이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적용됩니다.

CALC · 매달 실제로 나가는 돈24개월 계약 가정
F월세
500,000원
G관리비(정액분, 가정)
120,000원
H월 고정 지출 = F + G
620,000원
I계약기간 합계 = H × 24
14,880,000원

신고 점검 월차임이 30만 원을 넘거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으면, 대상 지역에서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 전환율 4.5%·관리비 12만 원은 계산 예시용 가정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확인처: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정부24·관할 주민센터

SCHEDULE · 5 ITEMS

월세 계약 점검표

계약 직전부터 계약 갱신 시점까지 확인할 다섯 줄입니다.

01
신고 기한

전월세 신고

월차임 30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 지역이며,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04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행사 시점과 방법은 계약 만료 전에 미리 확인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1회 · 2년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Q.01

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자고 하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환율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2026년 11월 4일 기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발표로 확인하고, 위 계산 시트에 넣어 월 증가분을 구해 보세요.

Q.02

월세 30만 원인데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기준은 월차임 30만 원 '초과'이므로 정확히 30만 원이고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상 지역과 금액 조건을 함께 보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Q.03

관리비는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금액만 적지 말고 포함 항목(예: 공용 전기, 청소, 인터넷)과 별도 납부 항목을 문장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인지 실비인지도 함께 표시하면 계약 기간 중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04

월세 계약도 등기부등본을 봐야 하나요?

보증금이 있는 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의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을구 근저당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 대비 어느 정도인지 봅니다.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Q.05

계약 만료 후 월세를 5% 넘게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을 행사하면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거나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SHEET B-04-4 · 다음 공정

월세 조건을 계산했다면 다음 세 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산한 금액을 계약서에 옮기고,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입주 후 신고까지 마치는 순서입니다.

  1. 01계약서에 조건 옮기기월세·관리비 포함 항목·특약을 계약서 문장으로 확정합니다.
  2. 02등기부등본으로 집주인 확인갑구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지, 을구에 근저당이 얼마인지 봅니다.
  3. 03입주 후 전입신고·확정일자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확인처: 정부24, 인터넷등기소(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