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자고 하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환율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2026년 11월 4일 기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발표로 확인하고, 위 계산 시트에 넣어 월 증가분을 구해 보세요.
월세 계약에서 오래 남는 것은 보증금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합친 월 고정 지출, 보증금을 바꿀 때의 전환율 상한, 계약 후 30일 신고 기한을 계약 단계 전에 정리합니다.


DETAIL · 월 고정 지출
한 달에 실제로 나가는 돈은 월세에 관리비를 더하고,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은 전기·가스·수도 같은 사용료를 다시 더한 값입니다. 관리비가 정액인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실비인지에 따라 계절별 차이가 커집니다.
계약 전에 관리비 항목표를 요청해 무엇이 포함되는지 문장으로 받아 두세요. 인터넷·청소·주차처럼 집마다 다른 항목은 나중에 분쟁이 되기 쉬우므로 계약서 특약에 옮겨 적습니다.
관리비 항목표 사용료 별도 여부 특약 기재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거: 주택임대차 계약 일반 · 확인처: 공인중개사, 임대인 제시 관리비 내역
SHEET B-04-2 · 전월세 전환 계산
계약 중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전환율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이므로, 계산 전에 발표된 기준금리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한 점검 전환율 C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를 넘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전환율이 이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적용됩니다.
신고 점검 월차임이 30만 원을 넘거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으면, 대상 지역에서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 전환율 4.5%·관리비 12만 원은 계산 예시용 가정 ·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확인처: 한국은행 기준금리 발표, 정부24·관할 주민센터
SCHEDULE · 5 ITEMS
계약 직전부터 계약 갱신 시점까지 확인할 다섯 줄입니다.
월차임 30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 지역이며,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월세도 보증금이 있다면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법정 기한이지만,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습니다.
매뉴얼 보기 →임대차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예: 5천만 원 미만 0.5%, 한도 20만 원) 안에서 협의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산정 방식은 중개사무소에 계산 근거를 받아 확인합니다.
매뉴얼 보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행사 시점과 방법은 계약 만료 전에 미리 확인해 기록으로 남깁니다.
무주택 여부·소득·주택 규모 등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과 공제율은 개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고, 계약서·이체 내역을 보관합니다.
매뉴얼 보기 →계약 기간 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전환율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이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시행령 제9조, 2026년 11월 4일 기준).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발표로 확인하고, 위 계산 시트에 넣어 월 증가분을 구해 보세요.
신고 기준은 월차임 30만 원 '초과'이므로 정확히 30만 원이고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대상 지역과 금액 조건을 함께 보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금액만 적지 말고 포함 항목(예: 공용 전기, 청소, 인터넷)과 별도 납부 항목을 문장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액인지 실비인지도 함께 표시하면 계약 기간 중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한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의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을구 근저당과 내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 대비 어느 정도인지 봅니다.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을 행사하면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7조).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거나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구조공단 등 상담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SHEET B-04-4 · 다음 공정
계산한 금액을 계약서에 옮기고,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입주 후 신고까지 마치는 순서입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 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확인처: 정부24, 인터넷등기소(iros.go.kr)